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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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올해 34살로 6년 전인 27살 때인 지난 92년 9월경 업무 중 교통사고로 양다리를 부상당한 후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며, 그 동안 보상을 받기 위해 알아본 결과 가해차량은 무보험이며 가해자는 가진 재산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치료는 의료보험 처리하면서 현재까지 요양을 하고 있고 아직도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일자리 구할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밖에도 제대로 나가기 힘들어 생활의 어려움은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동안 약 6년간을 한없는 아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
그 동안 산재보상처리가 안되는 줄 알고 있던 중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산재처리가 안되지만 3년 이내 부분과 장래의 부분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위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한 결과 업무상 재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알아볼 것도 없이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회답을 받았음. 따라서, 산재보상처리가 유일한 희망인 본인으로서는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1992년 9월경으로 요양신청한 때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 산재로 요양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요양신청한 때를 기준하여 전·후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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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하가 92년 9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다면 요양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1998.10.22, 산재 68607-1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