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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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1967년 1월 2일자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모회사에 근무중인데, 1월 2일자로 입사되었다 하여 근속년수에서 1년을 정산치 않고 잇음.
그러나 본인의 입사시기는 신년이라 하여 1월 1일이 공휴일이었던 관계로 1월 2일자 발령으로 사료되는데, 입사 해인 1967년을 만근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1월 2일에 입사한 관계로 만근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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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위 휴가일수에 1일씩을 가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이 때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얼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귀하가 근무한 회사의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귀하는 입사일이 1967년 1월 2일이므로 1년이 되는 1968.1.1 이전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왜냐하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임). 다만,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귀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동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