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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94 | 콜택시기사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근무조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어 차고지·콜센터를 통하여 통제가 가하여 진다고 볼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