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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125-29019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