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25
해지125-29019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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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80.9.29 사우디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머리와 눈을 부딪치는 바람에 사물이 둘로 보이며 병명은 제6뇌신경 마비 및 좌안외직근마비로 진단받아 외례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종결이 났음. 더 이상 치료해도 안된다는 것임. 그리고 시력도 안경을 쓰지 않고 좌측은 0.8, 우측은 0.6 이렇게 진단이 났음.
이미 종결이 났고 노동부에서 산재보험 기준에 평균임금을 1,340일분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80.9.29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시력장애는 등급이 몇 급이며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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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병의 등급은 몇 급이나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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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해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같은 산재기준법으로 정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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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에 의거 장해보상을 행함.
따라서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장해등급을 알 수 없으니 장해진단서에 의거 전문의사에게 장해등급 판정을 의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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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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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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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업체 소속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