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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8912001-05-28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노조68107-10972000-11-28
- 행정해석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1564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판정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산보68307-3062000-01-01
- 행정해석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762000-01-01
- 행정해석채용시건강진단을 할 때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산보68307-3392000-01-01
- 행정해석쟁의기간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수 없고 사용자의 면제행위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경조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8831999-12-1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임금68220-1111999-02-18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산보68307-6991997-11-28
- 행정해석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00-3301996-05-20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321995-01-05
- 행정해석회사소유차량 운행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7591993-07-31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속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징수68607-3391993-05-21
- 행정해석해외연수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 중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근기01254-33771991-03-11
- 행정해석임의적으로 산재보험 비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행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재보01254-58441990-04-24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53891990-04-16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노조01254-136101989-09-19
- 행정해석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2975198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