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 요구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후에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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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 ○○면 소재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시공한 ○○건설(주)의 하청업체인 (주)○○기공에서는 공사종료로 일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과 근로자의 퇴직금은 공사기성금 청구시 원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유로
1996.11.29부터 계속근무 1년을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근로자 ○○○도 1997.5.31에 퇴직금 4,650,747원을 중간지급 받은후 계속 근무하다가 1998.6.30에 퇴직함 회사에서는 기 지급한 퇴직금(4,650,747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형태가 아닌 우선지급에 해당되어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3,832,832원)보다 많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1997.5.31에 지급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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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정산(1997.5.31)후 퇴직일(1998.6.30)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