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5.28
보험68430-891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사업장 甲이 2001. 1.16자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2001. 1.17∼4.16)를 하고 휴직대상자에 대한 계획변경신고없이 근무한 사실을 당소에서 확인하였고, 사업주는 변경신고없이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날(2001. 3. 8)이 속하는 지원금 신청기간(2001. 2. 17∼3.16)을 제외하고 2001. 1.17∼2.16 기간에 대하여만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 지원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甲이 영 제17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의 휴직대상자 1명이 변경신고없이 조업에 참여하였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1명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2001.1.17∼4.16) 전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