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퇴직급여보장팀-176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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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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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4조(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