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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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후 당사자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것은 특례조항 승인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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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1일 8시간 근로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공익상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방상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법상 기준근로시간제 및 휴게제의 원칙과 공익상 또는 국방상 불가피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주당 기준근로시간 44시간(근로시간단축 유예업종은 주당 46시간)의 범위내에서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를 인정하는 규정인 바,
동 규정상 특례승인조건에 합당하면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단서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례승인과 별개의 문제로 특례승인후 당사자의 합의로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 특례승인 조항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