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근기68207-1564
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사업장의 단협에 노동절, 구정, 추석 등 7대절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지정된 근로순번에 휴식을 위하여 근로를 하지 않아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출근일로 산정하여 월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만근시에 부여되는 주휴, 월차 등에 결근일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된 바,
구정, 추석 등 유급휴일에 귀경을 위해 근로자가 지정순번에 결근을 하였더라도 월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출근일로 산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 조퇴로 근로를 다하지 못하여도 주, 월차 산정시 출근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부여시 그 판단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은 출근율 산정 대상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됨(종전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주 휴일·법정공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시켰으나 "97.3.27. 동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됨).
다만, 월 만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라면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임.
- 조퇴·지각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 및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