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보68307-339
채용시건강진단을 할 때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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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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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채용검진항목"중 치과 검사가 있는바, 일반회사에서 사무직 사원을 채용 할 때 치과검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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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건강진단에서 재검진이 필요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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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직 또는 사무직의 구분 없이 모든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 치과의사에 의한 치과검사를 포함하여야 함
-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검사항목 및 제2차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