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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기01254-104741986-06-27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기01254-163851970-01-01
- 행정해석사업종류 변경시 보험료 소급 여부도 3년간 소급 반환할 수 있다징수1458.3-220641982-08-09
- 행정해석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3-247411982-09-06
- 행정해석보험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재보01254-1301990-01-06
- 행정해석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규약 관련규정은 당연무효이다노조1454-358041970-01-01
- 행정해석임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임금대장 보존기간은 최후에 기입한 날로부터 3년이다근기01254-71771987-05-04
- 행정해석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6592007-01-31
- 행정해석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무811-90271980-04-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임금32240-16081991-02-04
- 행정해석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치료종결일이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근기68207-16231994-10-14
- 행정해석근로자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법무811-98461981-03-31
- 행정해석3년전 치과적 치료종결된 후 현재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74691987-11-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노조1454-150771982-06-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13301989-01-24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보상1458.7-786271983-11-1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재보68660-804199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