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4
보상17469
3년전 치과적 치료종결된 후 현재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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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3년전 치과적 치료종결된 후 현재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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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상병이 재발한 것이 아니고, 3년전 치과적 치료종결 당시 의학적으로 일부 파절된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현재 치과보철이 필요한 경우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제21조의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