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06
징수1458.3-24741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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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만하역업과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함께 행하는 사업이 종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비중이 항만하역업 비중보다 커서 화물자동차운수업으로 적용 개별실적요율까지 받아왔으나
근년에 이르러 화물자동차운수업 비중보다 항만하역업 비중이 증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항만하역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할 경우 기적용해 온 화물자동차운수업의 개별요율적용시 보험수지율에 따라 변경후의 항만하역업에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부예규 제7호(보험요율결정의특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주된 작업실태가 화물자동차운수에서 항만하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 사업종류변경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불가함.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항만하역업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기계설비, 작업공정 등에는 변동이 없이 항만하역 부문의 근로자수 및 임금 등이 증대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사업종류 변경후에도 변경전의 수지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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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소에서 제출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관한 질의는 귀소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