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 변경시 보험료 소급 여부도 3년간 소급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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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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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 관내 ○○실업(주)는 78. 9. 1 적용당시부터 고층건물의 종합관리 및 실내청소만을 행하여 왔음에도 "수도 및 위생서비스업"으로 적용되어 왔는 바, 82. 7. 22 "고층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보험요율을 인하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의 소급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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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가. 갑설 : 당사는 79. 9. 1부터 수도 및 위생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온 바 산재보험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적용당시부터 잘못 책정된 보험요율은 요율을 인상 변경할 경우 3년간 소급하여 추정하듯이 요율을 인하할 경우도 소급하여 반환(이월미납시 감액포함)하여야 한다.
나. 을설 : 보험요율이 사실상 최초부터 잘못 적용되었어도 예산회계법 제2조제2항 (1. 1부터 12. 31일 년도 폐쇄) 및 소원법 제3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의를 제기치않을 경우 기각되듯이 적용요율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요율변경(인하)을 소급할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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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9.1부터 수도 및 위생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온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적용당시부터 잘못 책정된 보험요율은 요율을 인상 변경할 경우 3년간 소급하여 추정하듯이 요율을 인하할 경우도 소급하여 반환(이월미납시 감액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