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01
노조1454-1507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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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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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노사 쌍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서 1982.2.28 이 효력종료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사간의 교섭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월(1982.5.28)까지는 계속효력을 보유하나
동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3년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