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6385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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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모 광업소에서 1960년도에 9년간 근무하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타광업소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다가 진폐진단으로 현재 입원 가료중임.
지금와서 1960년도에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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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인 바,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