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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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검정수수료 지원취지는 실업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위한 점도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경우 취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검정수수료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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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등 지원의 사업목적은 국가기술자격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능력의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음
수혜대상의 범위가 고용보험 상실자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동 사업의 한정된 예산과 취지(재직근로자 지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고용보험미가입자 및 상실자에게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실업자를 위하여 실업자훈련 등의 훈련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비지원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음
지원자격은 최종자격 취득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검정수수료 등 지원은「고용보험법」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2008.12.31 고용보험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현행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삭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현행 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삭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최종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고용보험법」제107조(소멸시효)(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의거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는 지원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