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노조01254-902000-02-08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667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3282000-01-01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사전공고절차를 거쳐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01254-5781997-06-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2551995-12-02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65621986-10-14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06151978-09-20
- 행정해석붕괴사고로 갱내에 연금된 시간에도 임금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생사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7201973-08-22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탈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성립된다노조01254-11041970-01-01
- 행정해석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노조01254-94081970-01-01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노정노1452.4-14841964-05-12
- 행정해석노조를 탈퇴 후 재가입 한다는 이유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1962006-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집행유예는 형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조합장이 될 자격이 있다노조01254-3264198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