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5.12
노정노1452.4-148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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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에는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노무자의 범위를 별표에 열거하고 있는 바 체신단체협약에 특정직을 제외한 전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 위 법령에 불구하고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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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조합가입은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별표에서 정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그 가입 및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에서 특정인을 제외한 전원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다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는 한 자연 이 부분은 실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