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328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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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직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는 징계 해고된 조합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복직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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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른 복직 관련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