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수산업 협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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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조(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3항에서 어민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라 정의함으로써 어선선원을 이 법의 종사자라고 간주 지구 수산업협동조합은 경영자와 선원이 모두 조합원이므로 그 일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견해인 듯 하나,
동법 제26조(조합원의 자격)(2008.3.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서 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주소나 거소 또는 주 사업장을 그 구역내에 두어야 하며 이에 종사하는 자, 동일가구인 2인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가 1인에 한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어업을 주ㆍ부업으로 그 가구의 자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이름이요, 결코 어선선원이 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구성조합원의 자격을 검토하지 않고 선원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양, 확대해석을 함은 타당하지 못하며, 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이상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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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어선원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수산청장에게 질의하였던 바, 동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근로자인 어선원도 포함되는 종사자로 구성되는 단체라는 회신이 있었음.
따라서 동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선원 등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단체(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로 될 수 없다는 종전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