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08
노조01254-90
노동조합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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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버스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소속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조합원이 되고 또한 노조 탈퇴자가 미가입자의 해고를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단체협약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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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조항)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유니언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