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104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탈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성립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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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 어느 시점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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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노조탈퇴가 아닌 임원직 사퇴의 경우에는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에 대한 검토 후 판단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