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3.08
노조01254-4444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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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은(조합원수 120명 정도) 조합규약으로 분회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데 몇년 전부터 "총회를 대의원회로 대처한다"는 규정을 임시대의원회에서 만들어 운영하는데 대다수 조합원은 총의에 의한 총회 운영을 적극 청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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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으로 총회는 절대로 못하고 대의원회만으로 운영한다는 규정이 노동조합법에 합당한지 여부. 이 경우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이 합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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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출 때에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하지 않고 분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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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이 총회 운영을 희망한다면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를 소집, 가부를 묻고 그에 따라서 조합규약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감사위원의 경우는 직접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