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4444 | 1. 조합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 운영이 원칙이나 대다수 조합원의 총회운영 희망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2. 임원인 회계감사위원은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