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일시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근기01254-8841992-06-22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징수01254-1841992-05-21
- 행정해석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4211992-03-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정당하게 동의를 받았다면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근기01254-180161991-12-13
- 행정해석작업현장을 이동하였더라도 동일 사업체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그 총기간을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재보01254-14531991-10-09
- 행정해석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11661991-08-02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0931991-07-12
- 행정해석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근기01254-94041991-06-28
- 행정해석자진퇴사시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임금32240-74811991-05-24
- 행정해석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재보01254-69381991-05-16
- 행정해석출산 후 곧바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근기01254-49371991-04-09
- 행정해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근기01254-40431991-03-23
- 행정해석사회통념 또는 가족상의 지위만을 이유로 하여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근기01254-35341991-03-14
- 행정해석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근기01254-24331991-02-21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임금32240-20591991-02-12
- 행정해석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다임금32240-14131991-01-31
- 행정해석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341991-01-17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는 주어야 한다근기01254-141811990-10-12
- 행정해석퇴직금에서 공금 유용액 등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다임금32240-14220199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