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31
임금32240-1413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복직+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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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사원이 1987.10.2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군복무를 위하여 1988.6.1 휴직하고 복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0.12.27 사직하였을 경우 퇴직시점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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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에 의한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