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속관계는 지휘감독, 제재, 시간 및 장소적 구속, 전속, 임금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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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에 소재하는 ○○호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산재적용에 여러 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 사업체개요
사업장명칭:○○호
소재지:경북 울릉군 ○○동
선박종류:동력선(디젤발동기 60마력)
선박용도:연안채낚기 어업용
체포물의 종류:오징어
- 사업실태
동 선박은 1988.6.20~1993.6.19까지 어업허가를 받아 울릉도 근해에서 매년 5월부터 1월까지는 오징어를, 2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는 열기 등 잡어를 잡고 있으며,
위 선박에는 선주, 선장, 갑판장, 사무장 각 1명 및 선원 10명 등 평균 12~13명이 승선하여 선박을 해상에 정박시킨 후 각자가 임의로 작업구역을 정하여 개인소유의 작업도구인 낚시로 17: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작업하고 있으며,
작업자의 결근 또는 출근(승선)이나 작업태만 등에 대한 감독지휘권이 전혀 없으며 또한 계약체결이나 임금지급사실이 없으며
작업자들은 선박사용료로 당일 어획한 양에 대하여 선원은 35%를, 사무장은 20%를, 갑판장은 15%를 선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몫이며 선장은 자기가 어획한 양의 전체를 가지고 자리몫외에 선주로부터 7%를 추가지급받고 있으며
또한 선주는 어획하면서 선박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출어한 작업자 중 작업태만이나 승선치 못하면 전혀 수입이 없음.
작업자가 어획한 고기는 수협위판장이나 개인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사무장이 개인별로 노트에 기록하였다가
위 선박사용료를 제하고 월 1회씩 지급하며 배분된 수입금이 선장은 월 300350만원, 갑판장은 월 250270만원, 사무장은 월 250만원, 선원은 월 200~230만원 정도임.
- 산재적용에 관한 각설
작업지시나 감독 등의 통제가 전혀 없고 임금지급사실이 없으며 선박승선자의 각자 소유인 낚시를 이용하여 어획하고 선박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어획물은 공동으로 모아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승선자 각자가 자기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작업에 대한 지시감독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선박사용료를 제하고 어획량에 대하여 자기몫을 갖는 것은 도급근로자이며, 1991.7.1부터 어업이 적용대상 업종으로 확대되어 당연적용 사업장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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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어선원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다음 기준에 의거 판단하기 바람.
- 사용종속관계
(1) 작업에 있어서 지휘ㆍ감독 및 제재 여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 유무.
-선상에서 선주로부터 작업상 지시, 감독을 받는지 여부.
-무단결근자, 작업태만 등으로 어획량이 적은 자 등에 대한 제재유무.
(2) 시간적ㆍ장소적ㆍ구속성 여부
출·회항시간, 작업을 위한 정박구역, 선상에서 작업장소 등을 선주가 지정하는지, 선원들이 협의로 정하는지 여부.
(3) 전속성 여부
-어선원은 동일한 선주에게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작업하는지 여부.
-현선주의 승낙이나 제재없이 어선원은 임의로 다른 선주에게 가서 작업할 수 있는지 여부.
-악천후 등으로 출항치 못할 시 어선원들은 선박의 청소 등 선주를 위한 일에 종사하는지 여부.
- 임금 여부
(1) 선주가 어선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일정수준의 금품이 있는지 여부.
(2) 어획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지, 각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3) 선주의 평균소득을 선원과 비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어선원 각자가 개별관리방식에 의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상기 판단기준들이 모두 구비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아니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