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02
근기01254-11166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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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공휴일인 지방의회선거일을 회사측에서 휴일로 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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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하여 정부가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동 선거일은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