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21
근기01254-2433
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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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에는 입사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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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등)의 계속근로연수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바, 석탄산업법 규정에 의거 폐광탄광의 퇴직근로자에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2009.5.8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