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23
근기01254-421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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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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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16조 삭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이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