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17
근기01254-634
해직후 재임용시 동 해직기간은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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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직 후 재임용 시 동 해직기간이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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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한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해직되었다가 재임용된 근로자의 임용호봉산정에 있어 해직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으로 동 해직 기간을 동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