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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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법령에 의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 등은 공의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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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해 근로시간중에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이후 자신을 위한 적법한 선거운동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계 법령에 의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하는 시간, 기타 상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 등은 공의 직무의 범위에 포함될 것임.
기타 자료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비공식적인 회합시간에 대하여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인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부여치 않아도 공의 직무 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치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간은 부여치 않을 수 있음.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공의 직무 집행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걸침으로써 출근치 못한 경우 이 날을 결근처리 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산정 등의 출근율 계산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소정근로일로 하여야 하고, 공의 직무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