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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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소 소속근로자 갑은 1979.7.23 진폐에 이환되어 요양 중 1981년 장해 11급을 받고 2차 개정을 한 평균임금 9,247원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한후 취업중 1983년 진폐장해 5급을 받아 82.11.27자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8,789원으로 5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 후 1983.11.5자로 퇴직하였으며 퇴직 후 85년 진폐장해 3급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한 후 1989.12.4 사망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유족급여 등 제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유족은 1983년 산정된 평균임금이 1981년도에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저액이므로 잘못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바 아래의 어느 의견이 옳은지 여부.
1설: 진폐는 일반장해와 달라서 최초 11급 장해급여 지급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9,247원이었다면 그 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장해등급이 상향될 때마다 최초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설: 83년에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특례조항이 없었으므로 최초 장해급여 지급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9,247원이라도 그 후 계속하여 근로를 하다가 진폐 장해등급 5급을 받았으므로 장해등급이 상향된 시점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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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당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고 해당 보험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동인은 이때에 이미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한 평균임금을 산정, 적용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장해등급이 제5급과 제3급으로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진폐증이라는 동일한 질병의 악화에 따른 장해상태가 가중된 경우에 불과할 뿐이며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