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32281-33 |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반드시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