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충처리위원이 반드시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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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노조집행부를 의미하는지 및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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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25조 제1항(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노사협의회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다고 규정된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 집행부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동법 제24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현행 2008.6.5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설치대상에 차이가 있는 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25조(2007.12.2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