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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기각경기2025부해140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기각서울2025부해101202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속해서 5일이상 무단결근시 퇴직처리한다.”라는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점, ②근로자가 2024. 6. 10. 무단결근을 하자 사용자는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842025-03-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근로자의 버스운전기사 경력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시적인 노선 변경 지시가 사회통념을 넘어 결근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무리한 업무지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3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근무시간 중 도서관 방문 22건 ②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9건 ③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취업규칙 제125조(징계사유 및 수위)에 해당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스케줄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재되었던 것으로 '근무 계획’에 해당하므로 스케줄표대로 근로자들이 출근했는지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명 …각하경기2025부해752025-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보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52025-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허가 없이 결근 및 지각, 조퇴’는 2024년 5월과 6월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182025-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최초요양기간(2023. 8. 25.∼2024. 3. 13.) 만료 후 사용자에게 요양 중임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 5. 7.에 소급하여 근로자의 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652025-0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44992025-02-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전 예고도 없이 근로자(1명)와 사용자 측 3명이 모여 면담이 진행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사의 요…일부인정경기2024부해4893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24. 12. 11. 11:46경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측으로 확인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9일, 10일 모두 결근이고 금일도 근무 어렵다 판단되어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6일을 기준으로 퇴사…기각서울2024부해43492025-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금이 일당에 실제 출력 공수를 곱하여 산정 및 지급되었던 점, ③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이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결근 시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12025-0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기각서울2024부해45152025-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원청 관리소장과 면담 중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파일을 고객사 등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업로드하여 원청으로부터 이를 지적하는 공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기각경기2024부해48172025-0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부터 결근기간에 대해 승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기각전남2024부해10072025-02-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