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01
AI 분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 중 대부분을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
판단: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 중 대부분을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재고용 면접 심사위원회 평정 방식에 불공정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② 2023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가 대상자 중 최저의 근무평정을 받은 점,
③ 근무태만에 따른 주의처분이 재고용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2018년부터 서울시 촉탁계약직 재고용 지침 등에 근거하여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 점,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희망자 중 대부분을 만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재고용 면접 심사위원회 평정 방식에 불공정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② 2023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평가 대상자 중 최저의 근무평정을 받은 점,
③ 근무태만에 따른 주의처분이 재고용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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