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06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0
AI 분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해왔고, 갱신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② 사용자와 아파트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최초 계약 이후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해왔고, 갱신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② 사용자와 아파트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전직 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기전직 역시 평가 시 문제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은 2024. 6. 20., 2024. 12. 5.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포함한 기전직들의 업무를 평가하였는데, 근로자의 점수는 36점, 26점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점수인 89점, 94점, 86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이고,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자들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나, 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근무하는 동안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해왔고, 갱신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한 점,
② 사용자와 아파트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최초 계약 이후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전직 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기전직 역시 평가 시 문제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관리과장과 관리소장은 2024. 6. 20., 2024. 12. 5.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포함한 기전직들의 업무를 평가하였는데, 근로자의 점수는 36점, 26점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점수인 89점, 94점, 86점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이고, 불합격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평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평가자들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있으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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