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4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1007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부터 결근기간에 대해 승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는 불참하였으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로부터 결근기간에 대해 승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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