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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지01254-70791989-05-16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의 청구절차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법무811-68691979-03-21
- 행정해석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기준1455.9-91841969-08-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02651989-12-04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지1455.9-80751970-08-26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제41호1966-07-15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411966-07-1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 주체이다산재보험과-2657200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법무811-190371978-09-01
- 행정해석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4272021-05-14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법무811-6813198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