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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290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