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17
임금68207-290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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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단체협약상 상여금의 연간지급률은 500%로 정하면서 구정, 여름휴가, 추석, 김장, 연말에 각 100%씩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만 정해져 있을 뿐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상여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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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잇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의 산정은 단체협약 등에 상여금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체당금을 산출할 수 잇을 것이나, 지급대상 근로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간 미지급액을 미지급월수로 균등분할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각 월(최종 3월)의 미지급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
- 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 = ━━━━━━━━━━━━━━━━━
12월×(1-연간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상여금 기지급액(률) / 연간상여금 지급예정액(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