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1213 |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게시하고 의견을 들을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또는 출력)하여 동법 동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