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8.26
기준1455.9-9184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년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58조에 의거한 종업원의 정년연령은 만 55세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종업원의 정년에 대한 노동법(근로기준법) 상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정년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은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