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7.15
노동부예규41
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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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조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채용후의 문제이고 채용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미혼자만을 채용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위법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일단 채용된 후에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결혼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여자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하여 자연퇴직된다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하여도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동법 제27조에 반하여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