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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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 시내버스업체의 경우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하여 근로자들은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차고에서 시발지까지 버스를 출고시켜야 하며 근무가 끝난 후에는 종점에서 회사차고에 입고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입고와 출고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여부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입고와 출고시간은 정상근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임금지급의무도 없음.
입고와 출고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의 자유의사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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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의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
근로시간의 기산점 및 종산점과 관련하여 차량의 입ㆍ출고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개별사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