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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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노조68107-7632001-07-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지부운영세칙에 "대표자(지부장)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도 무방하다노조1454-40641981-02-06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여부는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68107-6762000-01-01
- 행정해석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노조01254-12231994-09-08
- 행정해석지부임원이 결원되었을 시 종전 지부장이 계속 수임받은 사항을 수행할 수 있으나 조합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보노정1452.5-111051963-07-02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결성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본조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노조1454-74961984-03-20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역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61622017-11-1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노조01254-7241996-07-09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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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소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다노조01254-8151997-10-07
- 행정해석노조 지부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규약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7611995-07-07
- 행정해석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440200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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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