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676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여부는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지부의 지부장이 유고되어 지부의 내부규약에 따라 지부총회의 소집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귀 질의의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동 지부는 지역별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