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8.01
노동조합과-2124
교원노조는 규약에 규정이 있거나 권한 있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조합원인 시ㆍ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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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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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부장이 전교조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감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이 교원노조 대표자의 교섭권을 각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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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에서 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3자에게만 위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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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등이 교섭권한 등을 위임할 경우의 권한범위 또는 절차 등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교원노조법 제14조제2항에서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하여 교원노조가 조합원으로서 노조 내부기구의 대표자인 시ㆍ도 지부장에게 교섭권한 등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동 배제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권한 위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교원노조는 그 규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에 대한 권한 있는 기구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조합원인 시ㆍ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제6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교원노조의 조합원 이외의 자는 교섭위원이 될 수 없으며 교원노조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교섭 또는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