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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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는 지난해 5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이 되어 현재는 전국△△노동조합(산별노조)의 ○○지부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지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으나 현재 전국△△노조에서 제명되었음.
전국△△노조규약의 징계관련조항은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불신임, 그리고 임원에 대한 탄핵조항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 전국△△노조가 ○○지부위원장에게 조합원 징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결정을 하였음.
○○지부위원장은 전국△△노조의 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전국△△노조규약에서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국△△노조에서 징계로 제명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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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동조 제2항은 임원의 해임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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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상 당해 사업장 노조 지부장이 상급 단위노조의 임원이고, 노동조합의 규약 제51조에서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별도로 규약 제38조에서 임원의 탄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