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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859 | 노동조합의 임원인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