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7.09
노조01254-724
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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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및 대표자가 각기 다른 ○○소속 노조직원이 같은 노조지부에 소속되었다하여 똑같은 명칭의 현판을 동시에 게시함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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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할 것으로 봄.